참여대상

Dreamter

드림터

드림터(참여 사업장) 참여 자격 및 트랙 안내

참여대상

  • 광주광역시 및 광주·전남 공동혁신도시, 빛그린산단에 소재하며, 상시근로자(전일제근무기준)가 5인이상 존재하는 사업장

    고용보험 피보험자(전일제 근무기준) 1인 이상~5인 미만 사업장(법인)의 경우
    창업기업, 사회복지기관(시설), 사회적 경제(가치) 등의 사업장 인증 관련 서류 제출 시 참여 가능

트랙 유형

  • 트랙명내용
    자기주도형
    5개월 5시간 주 25시간 월 131시간
    직무 탐색과 자기 계발을 병행하여 개인의 성장 가능성을 확장하는 트랙
    집중참여형
    3개월 8시간 주 40시간 월 209시간
    심화된 직무를 경험하며 실무 역량을 강화하는 트랙
    ※ 두 트랙 중 택 1 또는 동시 참여 가능
    ※※ 자기주도형 70~80%, 집중참여형 20~30%로 드림청년(참여청년) 매칭예정

모집시기

  • 상반기 - 1월, 하반기 - 6월

제외대상

  • 신청서, 정보제공 동의서 등 신청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사업장
  • 국가, 지자체
  • 자본잠식상태 등 사업의 유지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사업장
  • 근로기준법 제43조의 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
  • 보조금 부정수급 이력이 있거나 의심스러운 정황이 확인된 사업장
  • 부당한 업무지시, 폭언 등으로 청년의 중도포기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경우
  • 소비향락업, 다단계 판매업체(보험, 제약회사), 요식업, 전화·방문고객 단순 상담, 커피점·마트 등 영업점에서 단순 접객·판매, 건설·생산현장 등에서 단순 노무, 고도의 전문성 또는 과도한 역량이 요구되는 일자리 등
  • 기타 청년사업 목적 및 취지에 비추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